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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

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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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22,888회 작성일 19-03-19 13:32

본문

▪ 인권침해예방 및 대응방법

복지관과 전 직원은 이용자의 인권침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,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.



 1)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란?

 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




 2) 인권 침해란?

 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 혹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(자유권, 평등권, 사회권, 참정권, 청구권)을 침해하는 것




 3) 인권 침해 유형

 · 차별로 인한 인권침해 성별, 연령, 성정체성, 결혼지위,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
 · 종교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
 · 사회적 신분, 학력, 장애, 가족상황, 병력 등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
 · 출신 지역, 출신 국가, 출신 민족, 피부색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

 · 자유권을 보장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생활과 통신, 개인정보를 함부로 간섭하는 행위

 · 종교나 신념,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

 · 집회·결상의 자유,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함부로 제한하는 행위

 · 폭력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합, 체벌, 가혹행위, 구타 등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
 · 폭언, 욕설, 모욕 등의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행위

 · 교육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인권침해 안전하고 적절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

 · 합당한 노동의 보수를 주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



 4)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 예방

 · 이용자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복지관 운영규정에 ‘이용자인권보장 세부지침’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.

 · 이용자들에게 이용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을 위해 ‘이용자 인권교육’을 제공합니다.

 · 복지관 전 직원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이용자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실시 및 이용자 인권보장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.

 · 복지관은 프로그램 진행 전 이용자 욕구조사를 통해 이용자의 의견을 토대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

 · 복지관 관리 및 운영, 서비스 제공에 있어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요인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도록 이용자 고충처리 지원제도와 이용자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합니다.



 5)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인권침해 대응방법

 · 학대 및 인권침해 받았다고 생각되시는 경우 직원에게 상담신청
 · 복지관을 이용하면서 불편사항 또는 불만사항, 고충을 고충처리함에 접수

 · 고충처리함 위치: 1층 로비(접수대 옆)
 · 복지관 홈페이지(http://www.hmswc2233.or.kr/)
 · 대면 및 전화상담: 1층 사무실 및 전화 051-338-2233

 ※ 본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,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의 인권 신장과 보호를 조치하도록 합니다.


6)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외 인권침해 상담 및 구제기관

[국가인권위원회]
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전화를 통해 전문상담원과 인권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.
“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창구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.”

• 연락처 :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(휴대전화의 경우 02-1331)
• 홈페이지 : http://www.humanrights.go.kr
• 상담시간 : 평일 09:00 ~ 18:00
• 상담분야 : 노동인권, 이주인권, 여성인권, 성희롱, 다수인보호 시설 인권 등
• 전문상담위원 : 변호사, 노무사, 여성단체 활동가, 사회복지사, 임상심리사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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