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자의 날 휴관 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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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복지관 휴관입니다.
이점 유념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(법률 제4738호)에서는 「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
이 날을 \"근로기준법\"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.」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이점 유념하시어 이용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.
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(법률 제4738호)에서는 「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
이 날을 \"근로기준법\"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.」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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