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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및 4차 운영위원회 결과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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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0,446회 작성일 20-12-22 15: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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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
<2021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>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붙임 : 2021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(공고) 1부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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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20년 4분기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>

1. 심의 방법 : 서면심의
2. 심의일자 : 12월 9일(수)~11일(금)
3. 심의위원 : 석O윤 운영위원장외 4명/5명 4
4. 심의내용 :
 - 2020년 결산추경경정예산안 보고(원안대로 통과)
 - 2021년 사업계회안 심의 건(원안대로 통과)
 - 2021년 예산안 보고(원안대로 통과)
5. 보고내용 :
  2020년 3분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의 건 - 특이사항 없음.


<2020년 4분기 보금자리노인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>
1. 심의 방법 : 서면심의
2. 심의일자 : 12월 9일(수)~11일(금)
3. 심의위원 : 김O란 운영위원 외 4명/5명
4. 심의내용 :
 - 2020년 결산추경경정예산안 보고(원안대로 통과)
 - 2021년 사업계회안 심의 건(원안대로 통과)
 - 2021년 예산안 보고(원안대로 통과)
5. 보고내용 :
  2020년 3분기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의 건 - 특이사항 없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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