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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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) 제4항에 따라 2024년 본 기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사항을 알려드립니다.
[붙임] 2024년 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 (화명복지관)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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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게시용] 2024년 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화명복지관.xls (148.0K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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