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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한도액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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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장정민
댓글 0건 조회 17,225회 작성일 18-12-04 11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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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본관 이용료의 수납기준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붙임 : 2019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수납한도액 공고 자료 1부.  끝.  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20-01-02 09:38:06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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