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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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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,042회 작성일 22-11-30 09:4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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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의거 <2023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> 결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
1. 공고기간 : 2022.11.30.~2022.12.19.(20일간)

2. 공고내용 : 2023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

[붙임] 2023년 사회복지관 실비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공고 (화명복지관)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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