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한도액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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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) 제4항에 의거
<2020년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>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붙임 : 2020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(공고)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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