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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이용료 한도액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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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17,742회 작성일 19-12-04 09: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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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(이용료) 제4항에 의거
<2020년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> 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.

붙임 : 2020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 현황(공고) 1부.  끝.

[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9-12-31 13:48:4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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