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7년도 화명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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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 5조(이용료) 제 4항에 의거 2017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붙 임 2017년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현황. 끝.
붙 임 2017년도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이용료 한도액 결정 현황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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